"As the Americans learned so painfully in Earth's final century, free flow of information is the only safeguard against tyranny. The once-chained people whose leaders at last lose their grip on information flow will soon burst with freedom and vitality, but the free nation gradually constricting its grip on public discourse has begun its rapid slide into despotism. Beware of he who would deny you access to information, for in his heart he dreams himself your master."
-- Commissioner Pravin Lal, "U.N. Declaration of Rights"
"미국인들은 지구의 마지막 세기에, 자유로운 정보의 흐름만이 폭정을 막는 유일한 안전장치라는 것을 고통스럽게 배웠다. 지도자들이 더 이상 정보를 장악하지 못하게 되면, 그전까지 족쇄에 매여 있던 사람들이 자유와 생명력을 지니고 풀려날 것이다. 하지만 대중 강연을 점점 제한하는 자유 국가들은 전제 정부로 급속하게 탈바꿈하게 된다. 당신이 정보에 접근하는 것을 거부하는 자를 경계하라. 그는 마음 속에 그가 당신의 주인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다."
-- 의장 프라빈 랄, "유엔 인권선언"
영상은 시드 마이어의 알파 센타우리라는 게임에서 등장합니다. 번역은 제가 했습니다.
누구나 모든 정보에 제한 없이 접속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정부 기관 하나가 민원이 왔다는 이유만으로 일단 차단하고 보는 작태는 한심함을 넘어서 혐오감까지 드는군요.
법은 도덕이 아니고, 규제와 통제로 모든 걸 해결하겠다는 마인드는 사라져야 합니다.
덧글
그리고 해외 서버 이야기는 레진코믹스 측에서 사실이 아니라고 해명했습니다. 구글 클라우드와 LGU+의 CDN을 쓴다고 했죠.
2. 구글 클라우드가 메인 서버가 아닐텐데 그거만 가지고 해외 서버라고 할 수 있을 수 있을지가.. 전 잘 모르겠습니다.
2. 그 부분은 저도 문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애초에 이렇게 일부가 걸려도 전체를 차단해버리는건 해외 서버를 둔 토렌트 사이트 때문에 그런거 같은데, 이 경우는 말이 안 통하는 것도 아니니 굳이 그럴 필요 있나 싶더라요. 물론 레진코믹스가 심의 자체를 못 받아들이겠다 이렇게 나온다면 얘기가 복잡해지겠지만...
2. 저도 이건 정말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레진이야 성인인증을 하고 있으니 심의를 못 받아들이는건 아니겠죠.
저 공무원도 자세한 내막은 모르고 문의가 들어오니 일단 "민원들어와서 작업한 것임"이라 둘러댄게 아닐까 싶습니다.
2.성기노출은 방심위가 현재 타기관의 심의 추세를 전혀 모르고 단순 청보법상 청소년유해매체 규정만으로 판단한게 아닌가 싶습니다. 영화등만 해도 남성 성기노출 여성음모노출은 하고 있고 출판 만화역시 정식으로 수입된 프랑스, 미국만화에 성기노출이 수정없이 그대로 이뤄진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간행위에서 후심의가 이뤄진 뒤에도 청유물로써 성기 표현자체는 유지가 됬습니다.
3. 그리고 2012년 당시 빙심위의 웹툰 청소년유해물 선정당시 만화협회와 방심위가 협약을 통해 유해물조치를 풀었는데요. 그때 협약한 내용중 웹툰등에 대해 방심위쪽에 민원이 들어올시해당 정보를 공유하여 만화계가 자율조치를 취하기로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 사태만 봐도 알 수 있듯이 만화협회는 물론 서비스업체인 레진에게 조차 어떠한 사전 통보없이 차단하는 병크를저질렀죠. 서버가 해외에 있다고 해외사이트 분류했다는 것도 변명에 지나지 않죠. 래진 사이트에 이메일이나 전화번호등 사업자등록정보가 다 고시되어있는데 말입니다. 전화 한번 안해보고 막았다는게..
2. 애초에 일부가 문제임에도 일부만 단속 못하고 전체 차단하는 이유가 거기까지 신경쓸 여력이 없어서라고 하니까요. 그렇게 정식으로 서비스된 성인만화 사이트는 별로 본 일이 없었으니 고시된걸 찾아볼 생각도 안했었겠죠. 예전에 토렌트 사이트 단속할 때 보니까 정작 유명한 토렌트 사이트는 알지도 못하고 듣보잡만 잡았던 적도 있고...뭐, 그렇더라요;;.
3. 개인적으로 자율규제는 반대입니다. 게임계의 경우를 보고 아직 업계보다는 정부 쪽을 신뢰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한지라...
3. 음... 저랑은 반대시군요^^; (그리고 방심위에서 만화협회및 레진등에 민원문제를 사전통보하여 협회및 레진이 자율조치를 취하는 형태는 100%업계 자율규제방식은 아닙니다. 간행위등에서도 이미 시행하는 후심의 감시체제인데 이건 아래서 다시 다루겠습니다)애초에 게임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건 도박적인 부분에 대한 자율규제가 이뤄지지 않는 다는 것이고 저도 이건 정부규제 맞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 게임만해도 연령등급심의는 민간자율로 가려는 추세이고 그랴서 발족된게 게임민간심의기구인 콘텐츠등급분류위원회이고 모바일심의체계 입니다. 아시다시피 모바일 앱게임의 경우 완전히 구글등 게임제작사와 유통사에 자율심의로 이관했고 19금으로 나온 게임에 한해서만 공기관인 게임물관리위에 사전심의를 받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pc게임, pc온라인,콘솔게임은 민간기구인 게임콘텐츠등급분류위원회에서 사전심의를 하고 있고 있죠.(역시 19금은 관리위소관)앞으로 pc나 콘솔게임도 모바일게임 심의형태로 바꿔가는게 최종목표라합니다.
3-1물론 위에 모바일 자율규제가 100% 업체 자율방식은 아닙니다. 정확히는 3중(?) 보호체계인데 일단 연령등급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고시하고 업체는 이 등급 가이드라인에 따라 연령을 정해 유통매체(구글스토어, 애플앱스토어)에 올리고 유통매체 담당자는 그 게임이 해당연령이 적합한지를 지속적으로 감시를 하며 후심의를 합니다. 마지막으로 민간기구인 게임콘텐츠분류위원회가 이렇게 유통되는모바일 앱게임에 대한 민원을 받거나 자체적으로 상시 감시를 하며 관리합니디. 그러니까 후심의 감시체계형태란 것이죠.(위에 공기관인 게임물관리위가 19금만 따로 사전심의한다 했는데 최종적으로 관리위역시 해체를 하고 그 권한을 게임콘텐츠위원회에 이관한다합니다)
한국게임은 모바일,pc,콘솔에 상관없이 앞으로 제작사 자율등급과 이를 2차(유통매체),3차(민간심의위)로 감시 관리하는 체제로 갈것이라보는데 위에 웹,앱만화역시 그런식으로 갈것이라 봅니다. 그리고 그게 옳다고 보고요.
3-2 사실 방심위가 웹,앱 만화를 심의하는 것에 문제는 만화를 심의 하는데 있어 자체 연령등급에 대한 기준이 있는게 아니다보니 청보법상 청소년유해매체, 유해매체(유통자체불가)란 기준을 드리밀어 문제가 되는건데 이 청유물, 유해물 기준이 상세하고 포괄적이라 왠만해선 다 청유물이 됩니다. 영등위에서 12세, 15세등급 받은 영화나 성인물 받은 영화라도 이기준으로 곧이곧대로 적용하면 청유물이 되거나 유해물이 되버릴겁니다. 이번에 레진에게 성인도 보지 못하도록 유해물차단 조치를 내린 것처럼말이죠. 영등위 연령등급 기준이 모호해서 심의위원회가 보수적이냐 개방적이냐에 따라 심의가 들쭉날쭉한다, 그래서 문제다 라는 소리가 있는데요. 차라리 그게 나은겁니다. 영등위 심의가 개방적이라 보여지는 건 자체 등급규정이 의외로 다양한 해석이 가능하게 만들었기 때문이고 반면 청유물과 유해물기준은 너무 상세하게 적혀있어서 왠만해선 다 적용이 된다는 문제이죠. 만화에서 청소년이 담배를 핀다라는 가정을 할때 내용과 의도(청소년금연캠페인만화)에 상관 없이 성인인증을 받아야 볼 수 있는 청유물로 분류가 될수있고 실제로 5년전쯤에 그런 처분을 받은 웹툰을 봐서 황당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위에 '2'부분에서 말했듯히 민간기구인 간행위도 자체연령 등급기준이 없어 청보법상 청유물, 유해물로 심의를 하긴하는데 불행중 다행이랄까 왠만해선 청유물규정을 곧이곧대로 적용하는 일이 드물고 신고등이 접수되면 후심의를 하여 청유물이 됬다는 정보를 판권업체및 저작권자에게 통보하고 소명기회를 줍니다. 그래서 청유물이 됬거나 유해물로 국내 출판이 금지처분(유해물)받은 몇몇 작품이 청유물해제및 출판 금지가 풀린 사례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아메리칸 사이코와 소돔의 120일이 국내 출판이 완전금지였다가 소명기회및 수정기회를 부여받고 정식출간되었고 제작년인가 유태인학살을 다룬 해외만화가 출간됬는데 만화속에 유태인 여성의 가슴노출을 이유로 신고가 들어가 청유물판정을 내렸다가 해외 원작가및 출판사 만화계의 항변으로 해당 컷의 노출이 성적음란을 유발하는게 아니다라는 주장이 받아들여져 청유물 결정을 풀고 무수정으로 계속 출간되었습니다. (제목이 기억안나는군요) 이런 결정은 노출자체를 음란으로 보질 않고 내용상 전개와 의도를 본 것인데 누드드로잉집이나 예술화 화보속(미술 교과서 누드라던가)누드가 학술적 예술적 가치의 영역으로 판단되어 청소년접근이 가능한것과 같은 이유라 판단됩니다.
이러한 예를 보면 아시겠지만 그렇기때문에 전 방심위가 웹,앱 만화를 심의한다는 것에 반대 견해가 있는 거고 앞으로 래진같은 사태는 계속 나올 수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제일 중요한 건 말이 많은 청유물규정을 고치거나 다른 게임,영화등과 같이 자체 심의기구와 심의기준이 있어 실질적으로 청유물규정을 '사문화된 법'으로 만들고 자율기준으로 심의를 하는 것처럼 웹, 앱만화 소설부분에 대해 등급등 심의기준을 만들어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고 위원회를 구성하여 업계자율등급에 대한 감시, 소명기회를 제공할 수 있게 하면 어떤가 싶습니다.
참고 사례가 아에 없는 것도 아니고 이미 방심위의 감시 영역(디지털 온라인영역)과 겹치는 영화, 게임, 출판물이 방심위에 터치안받고 자체 심의와 감시체계를 갖춘 전례가 있으니 이점을 참고하여 위원회를 구성하여 감시 소명기회를 제공한다는게 크게 오버된 생각은 아니라고 여겨집니다. 다만 문제가 온라인에셔 서비스되는 만화, 소설이 어느정도 간행위 감시영역과 겹치는 문제가 있는지라 민간기구인 간행위를 개혁(?)하여 재구성하고 소설과 만화부분에 대한 온, 오프라인 영역에서 제공되는 만화, 소설을 감시하고 심의등급기준에 대한 업계 참고 가이드라인을 재공한뒤 이를 제대로 지키는지 감시하고 민원등을 받아가며 처분한 뒤 이에 대한 사전고시, 소명기회, 수정기회를 제공하는게 어떨까 싶습니다. 물론 업계와 심의기구간 합의가 절대 안이뤄지는 경우도 있을텐데 그건 법으로 해결할 수 밖에 없겠죠. (음악계에서 일부 저작권자가 여가부산하 청소년위원회 청유물결정을 불복하고 소송을 걸어 승소해서 풀린 일도 있으니까요)
말이 겁나게... 길었습니다.^^; 제가 생각하던 것을 나열하다보니 길어졌네요.
판단도 제대로 안해보고 규제단두대를 운운하는 상황에서 뭐든 없애면 된다... 이런 식으로 새로운 봉건시대에나 볼법한 규제들이 늘어나는 건 진짜 안 다행...ㅠㅠ
일자리 없다고 하는 사람들은 무조건 중동의 사막으로 보내면 된다?
성인이 누릴 성문화에 대한 것도 무조건 차단하면 된다?
뭐 그런 겁니다. 허허허... (눙물)
아 니한테 말해 줘야 될게 많은데 됐다 까먹었다.
내가 저런 유해 사이트를 차단시킨게 왜 정상적인 대처인지 말해 줘도 니같은 것들은 뇌가 '사람'하고는 달라서 절대 알아먹지도 못하겠지.